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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나연, 외국인 스토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취하…입국 시 연행"

"스토커 '업무방해죄' 형사 고발은 취하 안 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20-03-18 15:50 송고 | 2020-03-18 15:55 최종수정
트와이스 나연 © News1
트와이스 나연 © News1
그룹 트와이스 나연(본명 임나연)이 독일인 스토커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가운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관련 기사 3월18일 오후 뉴스1 단독 보도…'[단독] 트와이스 나연, 외국인 스토커 상대 가처분 신청 취하')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관계자는 18일 오후 뉴스1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문제로 인해 일단 취하하고, 해당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 건은 취하하지 않았다"며 "해당 인물이 국내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나연은 지난해 12월부터 독일인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왔다. 이 남성은 트와이스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멤버들에게 접근을 시도하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이에 JYP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나연은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스토킹은 지속됐고, 나연은 지난 1월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스토커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달 8일에는 JYP 측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스토커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했다.
JYP는 향후에도 해당 스토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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