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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 장모 사건 2주면 충분히 밝힐 수 있다"

"보도에 잠들었던 사건 벌떡 일어나 檢 급소환" 비난
"공수처 발족 앞둔 검찰 노골적으로 덮을 수 없을 것"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03-18 10:01 송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는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 장모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관해 검찰이 2주 안에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저도 어제(16일)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사수했다"며 "방송에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이) 나갔더니 잠들어 있던 사건기록이 벌떡 일어나 검찰이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조사하는 기적이 일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이 머지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검찰 조직과 같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관심 갖고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최근 방송에서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투자 과정에서 자금을 끌어쓰기 위해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몄고, 이를 통해 산 땅을 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또 허위 잔고증명서 중 하나는 2013년 4월 발행돼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임박했다고도 보도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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