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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90%는 SNS·앱…15% 친족 대상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20-03-18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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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10건 중 9건은 SNS·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7건 중 1건은 친족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수는 총 3219명으로, 2017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는 2017년보다 7.4% 증가했고,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도 1% 늘었다. 같은 기간 성매매범죄는 25.6% 감소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범죄를 살펴보면 성매수의 91.4%, 성매매 알선의 89.5%가 메신저·SNS·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단을 통한 성매수는 2014년 46.1%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성매매 알선도 2014년 36.4%에서 2배 이상 급증했다.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명(4.3%) 순이었다.  
범죄유형별 주요 범행장소를 살펴보면 강간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등 집이 51.4%를 차지했고, 강제추행은 '야외 및 거리'가 27.6%,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이 22.2%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를 보면 7건 중 1건 꼴인 14.8%(360건)가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뜻한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이 51.3%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8.8%(701건)를 차지했다. 범죄유형은 강제추행이 74.3%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36.6세로 나타났고, 20대(23.0%), 30대(18.1%), 10대(18.0%), 40대(17.5%) 순이었다.
 
직업은 무직이 28.2%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직(15.4%), 단순노무직(14.4%), 서비스·판매직(13.4%), 학생(8.5%) 순이었다.

피해자는 94.5%가 여성이었고 평균연령은 14.2세로 분석됐다.

이런 범죄에 대해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 및 형량을 살펴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5.8%는 징역형, 14.4%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범죄별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은 5년2개월, 유사강간 4년7개월, 강제추행 2년7개월이었다. 이밖에 통신매체이용음란 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1년2개월, 성매수 1년5개월 등이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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