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19일 파업종료…"준법투쟁 지속"

"교섭의지 없는 현 사무총장 사퇴요구…새 이사장과 논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03-16 10:12 송고 | 2020-03-16 11:20 최종수정
경북 김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 © News1
경북 김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 © News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조가 오는 19일 전면 총파업을 종료하고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 총파업 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달 20일까지 파업 연장에 들어갔던 변호사노조는 지난 11일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변호사노조는 공문에서 "업무복귀 뒤엔 그동안 밀린 사건을 처리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이달 말까지 긴급사건을 제외한 변론(공판·심문)기일 출석이 어렵고 △파업기간 접수된 사건 및 그로 인해 늘어난 업무는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정상화 때까지는 당분간 파업 종료 뒤 접수된 신건도 긴급사건 이외엔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형태로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은 개별 노조원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노조는 변호사 인력 충원과 과도한 업무량 제한, 노조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원상회복, 변호사 중심 공단운영을 요구하며 지난 2월3일 전면 총파업을 시작한 바 있다.
공단에선 변호사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파업기간이 50여일에 이르는 장기화로 부담이 커지고, 교섭 상대인 공단 사무총장(이사장 직무대행)과는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노조 판단에 따라 파업 종료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노조는 파업 중 공단이 법원에 노조 상대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신뢰가 깨졌다며 지난 13일 현 사무총장과의 단체교섭을 전면 거부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변호사노조 관계자는 "당초 파업이 공단의 비정상적 운영을 규탄하기 위한 경고파업이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더 이상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복귀해 준법투쟁을 하다 4월께 새 이사장이 오면 다시 교섭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전국 지방법원에 이달 20일까지 휴정기를 연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휴정 뒤 본격적인 재판업무는 주말 뒤인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에 변호사노조는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내주 재판업무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smit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