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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키시마호 사건 해결해야" 헌법소원 '각하'

헌재 "직접 피해자 아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3-11 16:01 송고 | 2020-03-11 16:06 최종수정
© News1 유승관 기자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키시마호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청구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전모씨가 "국가가 우키시마호 폭발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월25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24일 강제징용됐다가 귀국하던 수천명의 조선인을 태운 우키시마호가 대한해협 해역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로 침몰, 승객 대부분이 사망한 사건이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며 "또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단체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씨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고 다만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93년부터 관련 조사업무 등 활동을 하는 자이며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라며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씨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년간 헌신하기는 했지만, 우키시마호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회복 당사자가 아닌 한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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