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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오늘은 끝자리 3·8년생…약국별 재고도 확인 가능

정부 포털·앱에 재고 데이터 공개…5~10분 단위 업데이트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0-03-11 04:40 송고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인 1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약국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로 끝나는 이들만 약국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주고 2장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2020.3.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인 1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약국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로 끝나는 이들만 약국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주고 2장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2020.3.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번주부터 약국에서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실시되는 가운데 셋째날인 1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년생의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다.

또 정부가 마스크 입고 및 재고현황 데이터를 공개함에 따라 '마스크 알리미', '굿닥' 등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약국별 재고량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들의 '헛걸음'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마스크 5부재 3일차를 맞는 1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년생인 국민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서 1인당 2매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이번 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1인당 1매의 마스크를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다.

성인이 마스크 구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후 약국에서 중복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조회해 일주일간 구매이력이 없을 경우 구입이 가능하다.

대리구매는 장애인과 만 10세 이하, 만 80세 이상 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만 허용된다. 대리구매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상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을 지참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가 '5부제'에 따라 구입을 허용한 요일과 부합할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11세 이상 미성년자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학생증과 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9일부터 약국을 시작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된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가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마스크 알리미', '굿닥'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약국별 공적 마스크의 재고 현황도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다.

마스크 재고를 표시하는 방식은 각 사이트나 앱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현재 있는 위치에 가까운 약국·편의점 정보 등과 함께 충분·불충분·부족·없음까지 4단계로 표시된다. 공적 마스크가 100개 이상 남아 있으면 '녹색등', 매진이면 '적색등'이 표시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확인하는 시점과 실제 마스크가 팔리고 있는 약국 상황 간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마스크 재고현황을 5~10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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