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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거부·신분위장' 신천지 교인…"형사처벌에 손해배상 가능”

감염볍예방법, 상해, 과실치상 등 형사처벌 가능
자가격리조치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질수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서미선 기자 | 2020-03-09 15:56 송고
8일 대구의 한 교회에 신천지 출임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교회가 주일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TV 중계를 통한 예배를 권유하고 있다. 2020.3.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8일 대구의 한 교회에 신천지 출임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교회가 주일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TV 중계를 통한 예배를 권유하고 있다. 2020.3.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신천지 교인들이 검체 검사를 받지 않고 잠적하거나 확진자와 같은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외부활동을 하는 등 각종 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고, 법무부도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엄정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실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7일 신천지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8일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천지 교인 23명에 대해 경찰에 소재파악을 의뢰하고 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에 대해서는 전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1시간가량 난동을 피운 뒤 붙집힌 신천지 교인 A씨(67)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문성병원 관련 첫번째 확진자이자 전파자로 추정되는 주차관리 직원 B씨는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이 병원 11층에 있는 문성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비난을 받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B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31번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도 참석하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외부활동을 했다.
신천지 교인들의 이같은 일탈행위에 대해 법 위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의심 환자가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안에 따라 감염법예방법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상해죄 등 형법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신천지 교인의 확진비율이 매우 높은 현 상황에서 교인임을 숨기고 외부활동을 한 경우 업무방해, 상해죄, 과실치상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남을 해할 의사까지는 없었더라도 남이 걸리든 말든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외부활동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적어도 과실은 있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상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과실정도를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처벌을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고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상해는 고의범이기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기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정도까지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상해나 상해미수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직장에 계속 출근하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아 직장폐쇄가 될 경우도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직장이 사기업이면 업무방해, 공기업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 조치를 어겨 손해가 확산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에 위치한 한마음아파트에서는 전체 입주자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되고 이들 중 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호트 격리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 인원이 발생하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준수가 안 된 분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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