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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중단없다…서면심사·핫라인구축

핀테크기업 사업화 추진 어려움 없도록 지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0-03-09 12:00 송고
© 뉴스1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핀테크 기업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혁신위 운영 일정이 지연될 경우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 추진의 어려움이 생긴다.
우선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열리려던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됐다. 금융위는 충분한 안건 검토 기간과 설명 절차를 진행해 신청기업과 담당 부서 간의 질의답변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혁신금융사업자 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금융당국과의 소통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혁신금융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긴급상황 발생 시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필요시에는 카카오톡 단톡방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소규모 인력, 금융업무에 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재택근무 상황, 사업장 폐쇄, 전산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위기 상황 인력운영 방안, 상황 전파·보고 프로세스,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핀테크 기업 20개사에는 대응방안 마련에 필요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준비 중인 기업과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과의 소통 채널이 대면 중심인데, 최근 핀테크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마포구 서울창업허브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 상태여서 제약이 생겼다.

이에 기존 대면 컨설팅 인력과 유선·이메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질의응답(Q&A) 코너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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