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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발 입국규제, 원칙에 따른 절제된 대응 조치"

"문 잠그기보다 흐름 통제하며 균형잡힌 조치 중"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20-03-08 17:18 송고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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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해 "비자(사증)에 대해선 정부도 상응 조치를 취했다"며 "정부의 대응은 원칙에 따라 절제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일본이 우리 국민에 대해 무비자(무사증) 입국 금지 등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데 대한 상응조치로 정부특별입국절차로 대응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민 보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절제된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대처,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대응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문을 잠그기보다 흐름을 통제한다. 통제하면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조치를 취하는게 현재 우리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입국 금지 지역을 확대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특정 지역을 입국금지 하지 않았고, 일본 측의 '14일 대기' 조치에 맞대응하는 대신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함을 근거로 들며 정부가 '절제된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정부가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조치로, 전용 입국장을 통한 발열 검사,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14일 대기' 보다는 다소 낮은 강도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와 관련해선 "(일본이) 방역상의 목적(으로 내린) 조치라고 하는 데 합리적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 방역상 목적으로 볼 때도 이례적인 조치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무비자 입국 중단과 비자 효력 정지의 경우에는 사증의 '상호주의' 성격을 고려해 일본과의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일본의 이번 입국제한이 지난해 7월1일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수출규제를 발표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악화된 일본 내 여론 등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른 급작스런 결정이 아니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어떤 것을 메뉴에 놓고 한다기 보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과 감염 추이를 보며 필요하면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경우 입국제한 철회 여부에 대해선 "상식선에서 일본 상황이 개선이 됐다면 그에 따라 조치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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