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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사기" 오명 벗나…'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법사위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3-05 08:49 송고
암호화폐 시세 전광판 2018.11.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암호화폐 시세 전광판 2018.11.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불법'과 '사기'로 치부된 암호화폐 산업의 오명을 벗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5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시장 규제기준법안이 될 특금법 개정안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로 보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규제를 위한 내용을 담고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의무를 지며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법률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신고제 운영방안,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운영 조건 등을 검토하며 코인 거래시장을 모두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사이트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이 법안에 대해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각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나뉘지만 암호화폐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환영하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국회 특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해왔다. 국내 거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성을 가진 일부 업체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해 투자자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래사이트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줬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며 "오죽하면 업계가 규제를 반기겠냐"고 주장했다.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다만 규제 당국의 기준의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마련에만 적잖은 비용이 소요돼 '특금법 개정안이 중소 거래사이트를 죽이는 법안이며 소수를 위한 법안'이라는 의견도 새어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법조계 관계자는 "빗썸, 업비트 등 자금력을 갖춘 대형 거래사이트만 살아남고 중소 거래사이트는 퇴출당할 것"이라며 "실명계좌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금법 개정안은 산업을 초토화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또 다른 거래업계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들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확립한 가운데, 한국도 하루빨리 제도권 진입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특금법 개정안이 꼭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고 특금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가면 일사천리로 가결될 것으로 보고있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 1년 후인 오는 2021년 3월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국체청의 빗썸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촉발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분류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거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오는 6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이행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FATF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관련 내용을 점검받기 때문에 금융위는 6월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해 FATF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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