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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성형수술 받다 숨진 여성, 알고 보니 '홍콩 재벌 3세'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2020-03-04 14:17 송고 | 2020-03-09 10:05 최종수정
한국에서 성형 수술 받다 숨진 보니 에비타 로씨. (가족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한국에서 성형 수술 받다 숨진 보니 에비타 로씨. (가족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홍콩 재벌 가문 출신으로 한국 서울 강남구 위치한 한 의원에서 지방 흡입과 가슴 확대 수술을 받던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해당 의원을 홍콩 법원에 고소했다.

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숨진 사람은 보시니 의류 체인의 창업자인 로 팅퐁의 손녀인 보니 에비타 로(34)씨다. 
그는 지난 1월 21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의 'A 의원'에서 생일 기념으로 안면 주름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양팔과 윗골반 지방흡입, 가슴 지방 제거, 양종아리의 보톡스 시술 등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혼수상태에 빠져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8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에비타는 고인이 된 재벌의 막내아들이며 부동산 투자자인 레이먼드 로 카쿠이의 세 자녀 중 한 명이다. 그의 사망은 1월 말 처음 보도됐지만, 이 같은 그의 신원과 가족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비타의 남편인 대니치씨는 4일 가족을 대표해 홍콩 법원에 수술에 참여한 이 의원의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수술 동의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결혼 10년차에 일곱살짜리 아들을 둔 치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인해 유산 상속 손실분(장인의 전재산의 1/3 규모)인 금전적 손실과 아내의 연소득 등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치씨는 "아내의 죽음은 불행하고, 불필요하며, 불법이었다"며 "전적으로 그들의 심각한 태만, 탐욕, 무능의 결과"라고 말했다.

가족 측은 의원 측이 마취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어떤 사전 수술 검사도 하지 않았고, 마취 전문가에 의한 마취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알려 주는 수술 동의서는 피해자가 서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망 후 이 병원에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경찰은 에비타의 죽음에 대해 범죄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고발 대상자인 수술 담당자인 이 의원의 원장 김모씨 역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씨는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을 수료했고, 한국미용성형외과협회의 회원이다. 치씨는 장인이 김씨로부터 위챗을 통해 사과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 가족 구성원은 홍콩 법원 소송은 "첫 단계"에 불과하며 한국에서 별도의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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