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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확산에 입법고시 4월 이후로 연기

3월14일 예정된 1차시험 연기, 수험생·국민보호 목적
추후 일정은 국회채용시스템 통해 별도 공고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20-02-28 15:55 송고
국회. © 뉴스1 자료
국회. © 뉴스1 자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3월14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차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입법고시 1차시험은 코로나19 진정추이 등을 고려해 4월 이후 시행 예정이며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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