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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묻지마 흉기살인' 50대 "국민참여재판 받고 싶다"

길 지나던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인혐의 구속기소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02-27 09:5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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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명절 길을 가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연인 중 남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3)가 최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다. 배심원들은 피의자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하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나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서 길을 가던 연인과 시비가 붙은 A씨는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가져 나와 연인 중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더불어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여성 C씨를 폭행해 눈 주변이 함몰되는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에 이어 자신의 죄를 사죄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해서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배제 결정을 하기도 해서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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