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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거부, 법적책임 묻기 어려워…'수퍼 전파자'는?

임상적 특징에 역학조사상 관련성 있어야 '검사 대상'
"범위 넓히고 처벌 높여야"vs"신체자유·인권 감안해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김규빈 기자 | 2020-02-21 18:34 송고 | 2020-02-21 18:57 최종수정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장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사 거부와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법적 처벌' 관심도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환자가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거나 보건당국의 입원·격리 명령에 따르지 않아 물의를 빚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 적용이 쉽지 않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감염병환자'에는 감염병 의사환자(의심환자)도 포함되는데, 코로나19 의사환자가 이 조항을 무시해 강제처분에 따르지않거나 입원·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감염병 의사환자로 분류되려면 중국 등 해외에 갔다왔다거나, 감염자와 접촉했다거나,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에 방문하는 등 역학조사상 관련성까지 인정돼야 한다.
기침이나 발열 같은 임상적 특징만으로는 감염병 의사환자로 볼 수 없어 강제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었는데도 의사의 검진 권고를 거부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도 처벌하긴 어렵다. 당시 31번 환자는 해외여행력이 없다고 보건당국에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31번 환자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42조를 적용할 수 없다"며 "또 의사가 검사를 권고한 것이라 그 권고를 안 받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기침과 열이 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복지부가 그들 모두에게 강제처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최소한 의사환자로 판명이 나야 의료진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병 바이러스를 퍼뜨린 '수퍼 전파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긴 힘들 것이란 의견이 많다.

코로나 확진자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돌아다녀 감염자가 늘었다 하더라도,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법상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경우에도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져 에이즈를 옮겼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코로나 보균자가 돌아다니면서 균을 옮기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다면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가적 재난을 예상하지 못한 탓에 '입법 미비'가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의사가 보건당국과 달리 강제로 검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격리 등 강제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진단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법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규정돼 가야 한다"며 "강제처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처벌규정도 현행 벌금형에 징역형까지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내놓는다.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을 포함해 감염병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사회적 혼란으로 봤을 땐 처벌 강화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체·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권적인 문제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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