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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인재영입 발표 2시간만에 취소 소동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유새슬 기자 | 2020-02-18 16:39 송고 | 2020-06-04 12:08 최종수정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이수희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를 영입 발표를 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이수희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를 영입 발표를 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지역구 공천을 위해 영입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의 영입을 취소했다. 영입 발표가 있은지 2시간만에 전격 취소 결정이 나오며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공관위는 이날 하 대표의 영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이날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수희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와 함께 영입된 여성 인재 3인 중 한명이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는 하지원씨에 대한 영입발표를 했지만 과거의 법적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던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후 별도의 추가 입장문을 내고 "하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은 출마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재영입 차원이라 정치적인 판단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관위 차원에서 상세히 파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하 대표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 건으로 언론에서 다른 사건의 뇌물죄와 연결되어 기사가 나오는 데에 유감을 표한다. 이 일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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