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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를 서면서 수십회에 걸쳐 금품을 훔친 대전 소재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나상훈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7월~9월 대전 유성구 가정동 공기업 본사에서 당직 근무를 서며 마스터키를 이용해 총 31회에 걸쳐 골드바, 금메달, 금단추, 기념주화 등 3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전액 변상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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