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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막힌 구글 "'더블 아이리시' 더는 안(?) 쓰겠다"

아일랜드, 개정세법 적용시한 앞두고 선제적 조치
"구글의 조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늦었다" 지적도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020-01-02 11:53 송고 | 2020-01-02 18:30 최종수정
뉴욕의 구글 사무소 /AFP=뉴스1
뉴욕의 구글 사무소 /AFP=뉴스1

구글이 마침내 조세회피 기법인 '더블 아이리시'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몰려 들었던 아일랜드가 세법을 개정, 올해 말이면 과거와 같은 막대한 세금을 피할 길이 막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내놓은 입장이다.  

구글은 1일(현지시간) 전 세계 지사들의 세금정책을 개편해 단순화하며 지식재산권(IP)을 미국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 세계에서 구글의 법인세 납부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회피를 제한하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 미국, 아일랜드의 최근 세법 개정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구글은 밝혔다.
구글이 '세금정책 단순화'라고 표현했지만 아일랜드에서 과거와 같은 막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법적 구멍(tax loophole)이 이제 메워지기 때문에 결국 구글이 세금정책 구조를 바꾼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설명했다.

구글은 그동안 더블 아이리시로 불리는 조세회피 기법을 이용해왔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서는 IP 로열티 등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활용하려면 두 개의 법인이 필요해서 더블 아이리시라고 불린다. 특히 IP 로열티에는 원천세를 부과하지 않는 네덜란드, 조세 회피처인 버뮤다 등에 특수목적법인을 두는 방법이 쓰였다.

FT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독특한 세법으로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과 제약사들은 2017년 말 기준 1조달러 넘게 자금을 빼돌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블 아이리시 기법으로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행태를 개탄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법을 개정했고 아일랜드도 이 같은 법적 구멍을 메웠다. 하지만 2020년 말까지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뒀고 마침내 구글도 더블 아이리시 기법을 통한 조세 회피는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아일랜드에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마감시한을 앞두고 이미 많은 기업들은 똑같은 혜택을 누를 수 있는 방식으로 세금정책을 개편했을 것이라고 서던캘리포니아대의 에드 클라인바드 세법학 교수는 FT에 말했다. 그리고 구글의 이번 조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늦었다고 지적했다.


kirimi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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