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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우려"…상지대측 '이사선임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김문기 전 이사장,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해 1심 진행
재판장-金측 변호인 2년간 같은 법원서 근무한 '특수관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12-11 17:41 송고
상지대학교 전경(상지대 제공) © News1 노정은 기자
상지대학교 전경(상지대 제공) © News1 노정은 기자

사학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과 '이사선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교육부 측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재판장과 변호인 간 특수 관계로 불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지학원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이사장과 교육부의 이사선임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가 담당해 왔다. 교육부 측 보고참가인에는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이만열 현 이사장, 교수협의회,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사학비리와 학내 분규사태로 정상화까지 40여년이 걸렸던 상지대학(강원 원주시 소재)을 운영하는 상지학원은 우여곡절을 끝에 2018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자 김 전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의해 선임된 정이사 선임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상지학원이 문제 삼는 지점은 사건을 맡은 박성규 부장판사와 김 전 이사장을 대리하는 강모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의 특수관계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선임된 강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총 2년간 같은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강 변호사는 법복을 벗은 2018년 2월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상지학원은 "박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의 특수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상지학원은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김 전 이사장 측의 신모씨(80)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인 점을 들었다. 과거 상지학원 이사회 참석자도 아닌 고령의 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건 김 전 이사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고 이를 판결에 인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박 부장판사가 김 전 이사장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변론기일을 촉박하게 지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상지학원은 지난 11월29일 증인신문 이후 김 전 이사장 측이 서면제출 기회를 청구하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2주 후인 13일을 기일로 지정했는데, 이는 2020년 2월 예고된 인사 이동 전에 김 전 이사장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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