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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워마드 폐쇄법 발의…"사회 용인수준 넘어"

정보통신법 개정안 발의…불법정보 유통 사이트 접속해지 가능케
"단순 커뮤니티 사이트 아냐…반사회적 사이트 철퇴 놓을 것"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9-05-29 15:02 송고 | 2019-05-29 16:48 최종수정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 폐쇄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반사회적인 범죄를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최고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토록 한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워마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최영함 홋줄(선박 육지 고정용 밧줄) 사고를 비하하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사고 당시 보도 사진과 최 하사의 사진을 올리고 군인을 비하하는 은어인 '고기방패'와 극단적 선택을 뜻하는 은어인 '재기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하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게시글은 삭제됐다.

하 의원은 최 하사 논란 외에도 강릉 펜션사고 피해자를 '탄소 요정'으로,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 피해자를 '백석 주꾸미남'으로 조롱했던 것과 부산 아동 살해 예고 등을 문제 사례로 들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법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없었던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내용 또는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 사이트 내 불법정보가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불법정보 유통을 목적으로 운영 및 게시물 작성 방침을 가진 사이트에 한해 이용해지 또는 접속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하 의원은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은 사실상 '워마드'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워마드는 그동안의 반사회적 행태를 봤을 때, 시급히 우리 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사이트"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부 규정으로 불법정보가 게시물의 100분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를 차단해왔다. 또 현행 불법정보 규정에는 비방, 조롱, 욕설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이 빠져 있어서 워마드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마드 게시물 대부분은 특정 성별을 이유로 한 조롱, 욕설, 비방, 음란의 글과 사진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단순 커뮤니티가 아니라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혐오범죄사이트"라며 "워마드의 행태는 이미 우리 사회가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워마드와 같은 모든 반사회적 사이트에 철퇴를 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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