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청와대 전경 |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발설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 "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라며 "공익제보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는 민감하다"라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모두 아는 사항"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공익제보란,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진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부정·비리 공익제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내용이 누설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그 부분이 비리·부정을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정상 간 통화내역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고, 유출한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했다"라며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감찰결과를 외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조사 방법인 휴대폰 감찰에 대해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뤄져 전혀 불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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