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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이재명…운명 가로지을 증인 출석 앞두고 초미관심

李 지사 "사건의 순서대로" vs 檢 "핵심 인물부터"
28일 성남지원서 6차 공판…양 측 "신상 밝힐 수 없어"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02-23 13:36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2019.2.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2019.2.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혐의(직권남용)와 관련, 이 지사의 운명을 가로지을 증인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 재판은 주로 증인신문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의 6차 공판부터 출석하는 증인들은 이 지사와 재선씨 사이에서 불화가 시작됐던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소환된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던 지난 14일,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증인의 대한 출석 순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지난 5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주쟁점을 열거하면서 해당 사건에 맞는 증인을 차례대로 출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판부에 먼저 건의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사건의 핵심 증인부터 신문하는 것이 옳다"며 "직권남용의 최대 피해자들인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분당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등 3명부터 소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받아쳤다.

현재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모두 치열한 법적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증인신문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에게 기소된 △직권남용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등 세 가지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이 핵심 공판이기 때문이다.

이어 변호인 측은 "그렇게 되면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실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돼 가는 꼴"이라며 "검찰 측이 주장한 세 인물이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는 순간,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은 더이상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재판에서 소환될 증인들은 사건의 시간순서 최초인 2005년부터 재선씨가 사망한 2017년까지 관련 인물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6차 공판을 비롯해 앞으로 출석할 증인들 대부분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2012년에 있었던 성남시청 직원이나 보건소 관계자들이 주를 이룰 것"이라면서 "다만, 어떤 증인이 나오는지 등 증인에 대한 신분은 알려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지사 측도 마찬가지로 출석하는 증인의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자세를 보였다.

직권남용 관련, 재판은 검찰 측 증인 30여명, 피고인 측 증인 10여명 등 모두 40여명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초 21일 6차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일부 증인들이 각각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통보를 재판부에 전달함에 따라 오는 28일로 변경됐다.

재판부도 앞으로 진행될 재판이 공전되지 않기 위해 현재 이들을 상대로 출석 일정을 조율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6차 공판은 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 3호 법정에서 이뤄지며 검찰 측 증인 5명, 이 지사측 1명 등 총 6명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생각에 잠겨있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2019.2.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생각에 잠겨있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2019.2.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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