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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입찰 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안전공사 간부에게 억대 뇌물을 준 혐의로 한 통신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52)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스안전공사 내부 인터넷망 관련 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간부 B씨에게 억대의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입건된 B씨는 지난해 말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잠적한 상태다.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B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다른 통신업체 직원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사이에 오간 뇌물액 특정 등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B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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