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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소개로 처음 술자리를 갖게 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또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17년 11월11일 오전 6시30분께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B씨(25·여)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과정에서 저항하던 B씨를 폭행,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함께 B씨와 술을 마셨으며, 귀가하려던 B씨를 쫒아가 "모텔에서 쉬고 가자"며 끌고 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처음 본 사이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임충식기자 |
조사결과 A씨는 2015년에도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6월을 선고하자 B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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