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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합의 금리인상 유효"…중소기업, 외환은 상대 소송 최종패소

법원 "추가약정서·통지없어도 구두합의해 한 인상 유효"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12-15 09:00 송고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려 챙긴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중소기업들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동아중공업 등 중소기업 5곳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 영암 대불산업단지에서 선박구조물제조업을 하는 동아중공업 등은 2007년께부터 당시 외환은행과 1년 이상의 약정기한을 정해 변동금리부 대출계약을 맺고 여신거래를 해왔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은 2008~2010년 가산금리를 수차례 올려 5개 중소기업에서 총 2억7474만원 상당 이자를 받았다. 그러자 이들 중소기업은 외환은행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리고 추가약정서 작성이나 개별통지도 하지 않았다며 받아간 이자는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외환은행이 5개 중소기업 대출업무를 담당한 A이사와 가산금리 인상을 협의한 점을 들어 "구두로라도 원고들 동의를 받거나 합의해 가산금리를 인상했다면 유효하고, 추가 약정서 작성이나 개별통지가 가산금리 인상 효력요건이라 보긴 어렵다"고 외환은행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이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지시를 했다면서 대출채무자들과 추가약정을 맺지 않고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려 과다하게 받은 대출이자를 돌려주고, 가산금리 임의변경 통제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면서 외환은행은 기관경고 처분하고 임직원은 경고·감봉 등 징계한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검찰은 외환은행 본점 관계자들과 지점장들이 공모해 추가약정서 작성이나 적법한 통지없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해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며 외환은행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추가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환은행과 고객 사이 협의가 없었다거나 통지절차가 전면배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기소된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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