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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알선해 돈을 벌어들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변호사를 알선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브로커 A씨를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의 법률상담을 해준 뒤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수임료를 나눠가진 혐의다.
A씨는 법률자문 변호사 B, C, D씨를 알선하면서 수임료의 절반을 나눠가졌다. 이를 통해 총 330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한 법무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차린 뒤 개인회생 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도 했다. 약 530회에 걸쳐 사무를 취급하고 벌어든인 돈은 7억4000여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밖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고,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해서는 안 된다.경찰은 A씨를 통해 의뢰인을 소개 받은 변호사 B, C, D씨와 A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E, F씨도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은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소위 법률브로커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