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항동에 위치한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모습. 2018.7.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물선 관련주인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를 벌인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를 포착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제일제강의 주식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포착된 사실을 금감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 신일해양기술(신일그룹)과 제일제강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했다.
금감원은 신일그룹 관계자가 허위의 보물선 사업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이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아울러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기 전 제일제강 주식을 신일그룹 및 제일제강 관계자가 매매한 혐의도 확인했다.김 의원은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10월 중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혐의자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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