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을지로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보이고 있다. 2018.6.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13일 실시되는 가운데 이날 하루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해도 되는 행위와 안 되는 행위들은 무엇일까.
일단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거리유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 사진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유권자는 '엄지척', '브이', 'OK' 등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인증사진을 찍어도 된다.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 사진도 가능하다.
투표소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표시가 담긴 사진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이나 투표용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이에 가급적 기표소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는 게 좋다.
만약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게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8~9일 사전투표일에 기표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9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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