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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상표브로커 무단선점 공동대응사업 추진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8-04-30 13:39 송고
특허청 ‘해외 상표브로커 대응 가이드북’© News1
특허청 ‘해외 상표브로커 대응 가이드북’© News1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의 무단선점행위와 관련, 국내 피해기업의 권리보호 및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수의 국내 피해기업을 협의체로 구성해 악의적 해외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단계별 피해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지원을 골자로 한다. 올해 특히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중국 ‘상표심사 및 심리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해졌고, 국내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이를 근거로 무효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승소의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해외 상표브로커는 한국기업들의 상표를 출원한 후 진정한 권리자인 한국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기업 상표 무단선점 피해건수는 2017년 12월 기준 약 1820건으로 다양한 업종에 걸쳐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들이 뭉쳐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면 무효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으므로 피해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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