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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애인과 다투다가 화가 나자 흉기로 자해하면서 위협하고 집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감금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7년 9월 11일 오전 5시께 인천 남종구 자신의 집에서 애인 B씨(35·여)와 다투다가 화가 나자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찌르는 등 자해하면서 B씨에게 다가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겁에 질린 B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를 흘린 상태로 2시간가량 현관문을 가로 막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동거하던 B씨가 전날 외박을 한 뒤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같은 짓을 벌였다.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수차례 있었고 현재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서 “당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피해자도 이번 사건 피해자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판사는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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