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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1일이 대통령개헌안 발의시한"…여야 합의시 철회가능성

靑핵심관계자 "대통령, 개헌안 발의 무게"
일각선 여야 합의시 '철회' 가능성 검토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조소영 기자 | 2018-03-12 16:42 송고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헌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다음날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018.3.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헌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다음날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018.3.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위한 자문안을 확정하는 가운데, 청와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자문위 안을 보고받은 뒤 제출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안이 바로 정부안은 아니다. (자문위 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진 않을 것 같다"고 자문위 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뒤 "(현재까진) 대통령께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개헌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80일 가량)을 제외하면 오는 21일께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 발의 시한이 그 때"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하면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 있다. 또한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과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확정된다.
오는 21일께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청와대는 가급적 당일부터 공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청와대의 고민거리다. 

이로 인해 청와대 주변에선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하되 실질적인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제출이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않고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서다.

우선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되 여야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안 처리를 합의할 경우 제출한 개헌안을 ‘철회’하는 방안이 나온다. 

헌법에는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국회법상 규정된 '정부 제출 의안'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제출 의안의 철회와 관련해선 국회법 90조3항에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1일께 국회에 제출하면 3월 임시국회나 4월 임시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회의 보고 이전에 여야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대통령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된 이후에는 90조 2항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거쳐야 철회가 가능하다. 여야가 별도의 개헌안 마련에 합의하고 대통령이 철회의사를 밝히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동의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 개헌안과 여야 합의 개헌안을 본회의 표결에 순차적으로 부쳐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고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는 일단 발의를 하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면서도 “그동안 대통령은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던 만큼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이원집정부제가 얘기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국무총리를 어떻게 하느냐다"라며 "기존처럼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자는 입장,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되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해주겠다는 입장까지 다양한데, 이를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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