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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K하이닉스, 美넷리스트 D램 특허침해 혐의 벗었다

ITC, 소송 16개월만인 지난 1월 '침해없음' 최종결론
넷리스트가 2017년 10월 제기한 추가소송은 진행 중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8-03-06 15:03 송고 | 2018-03-06 16:26 최종수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하이닉스 분당사무소의 모습/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하이닉스 분당사무소의 모습/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D램 세계 2위업체인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누명을 벗게 됐다.

2016년 9월 첫 소송 제기 이후 16개월만이며 지난해 11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받은 이후 2개월여 만이다. 다만 넷리스트가 2017년 10월에 동일한 사유로 SK하이닉스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IT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월 16일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Netlis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판정문을 SK하이닉스에 전달하고 사건(사건번호 337-TA-1023)을 종결했다.

넷리스트가 지난 2016년 9월 ITC에 자신들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16개월만에 SK하이닉스의 '무죄'가 입증된 셈이다. SK하이닉스도 "ITC로부터 지난 1월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affirmation of the finding of no violation)는 최종 판결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국내 반도체 업계 출신의 한국인이 미국에 설립한 넷리스트는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2016년 9월 1일 ITC에 SK하이닉스가 자신들의 서버용 D램 모듈 관련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해외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337조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ITC는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TC는 2016년 10월 7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1년 이상 진행된 조사 끝에 ITC는 지난해 11월 14일에 SK하이닉스에 대해 '무혐의'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예비판정에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2개월간의 숙고끝에 ITC는 최종적으로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 6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관련 특허침해 이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넷리스트는 ITC 외에도 2016년 8월과 2017년 6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7년 10월에도 특허 2건 침해를 이유로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7년 7월에도 독일 뮌헨과 중국 베이징 지방법원에 각각 동일한 내용의 법적 문제제기를 한 상태다.

또 미국의 반도체 기업 비트마이크로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관련 특허 4건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델, HP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ITC에 제기한 소송도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2016년 9월 처음 제기된 넷리스트의 특허침해 혐의를 벗어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미국, 중국, 독일 등에 제기한 넷리스트의 마구잡이식 소송이 남아있어 여전히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전체 D램 시장에서 전분기 대비 14.1% 증가한 매출액 63억달러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시장점유율은 28.7%로 3분기와 동일했다. 서버용 D램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는 매출액 20억달러, 점유율 31.4%로 세계 2위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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