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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약 한달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사귀게 된 B양(16)에게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물색한 남성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310만원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가출한 B양과 함께 지내다가 돈이 떨어지자 “돈이 다 떨어졌다. 성매매를 해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14일, 정읍시의 한 모텔 방 안에서 “왜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 하냐”며 B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게다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A씨는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6년 12월22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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