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정의당은 13일 최순실씨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삼성 승계' 문제에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삼성의 금권을 또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씨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최 대변인은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얼마나 거대한 사익을 편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고 평가하면서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최씨 형량)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점은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다르지만 결국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라는 죽은 권력에 매질을 가하는 것만으로 이번 심판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 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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