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장 입고 직원 행세…점심시간 구청·시청에서 절도행각

60대 145만원 훔친 혐의…法, 징역 2년 실형 선고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12-16 07:00 송고
© News1
© News1

정장을 차려입고 직원 행세를 하며 구청 사무실 등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상습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9월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13만8000원을 가져가는 등 5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65만8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점심시간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으며 흰색 와이셔츠와 정장바지를 입고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전날인 9월13일 점심시간에는 서울시청 내 사무실에 들어가 6차례에 걸쳐 현금 80만5000원과 문화상품권 1만원권 2매, 영화예매권 3매를 훔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오씨가 범행 장소가 공공기관임을 감안해 의심을 사지 않도록 와이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었다"며 "특히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름 상당한 고려와 계획 끝에 범행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씨는 수사기관에서 '구청에는 민원인이 아이디카드가 없어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청에는 행사가 진행되는 틈을 타 출입증 없이 들어갔다.

재판부는 "오씨는 동종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중하여야 하는데도 출소 후 약 20일이 지난 후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h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