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씨(37·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1~2월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B씨(35)에게서 마약투약 사실을 눈감아 주고 각종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현금 400만원과 휴대폰 3대(시가 300만원 상당)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그해 1월25일 B씨에게 수사 시 사용하는 간이시약기 2개를 주고 200만원을 받았으며 2월13일에는 B씨 주거지에 출동해 B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하지 않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당시 마약 투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A씨는 같은 해 3월23일에는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B씨가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투약 여부를 검사한 뒤 양성반응이 나오자 조사를 미루도록 했으며 수분을 다량 섭취하라는 조언을 하고 이후 음성반응이 나올 때 출석해 조사를 받게 했다.
A씨는 이 밖에 지난해 5월10일에는 지인의 수배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B씨에게서 휴대폰 1대를 받았으며 열흘 뒤에도 각종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B씨로부터 휴대폰 2대를 추가로 제공받았다.
검찰은 올 1월 A씨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 6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사안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구속기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sun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