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외교부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의 외교공관 앞에 설치된 것과 관련 "외교공관 앞에 어떤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뿐 아니라 '서울 대사관 근처의 소녀상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변인은 이어 지난 14일 부산 지자체에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음을 언급하며,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오래 기억하기에 보다 적절한 장소로 소녀상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문을 보낸 것이 지자체를 압박하는 조치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어떤 압박이나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지자체에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 공개를 통해 독도 영유권 도발을 한 14일 이같은 공문이 발송된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무관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조 대변인은 "외교부로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하자는 그 취지에는 이견이 전혀 없다"며 "다만 조례안 추진 및 심의과정에서 외교부 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변인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에 일시 귀국한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시기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일본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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