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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휴대폰 사용제한관행 개선 미미"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리·감독 강화 재권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2-17 13:45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News1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News1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관련기관에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권위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관행의 개선에 있어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병원 2곳과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병원 1곳을 방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정신의료기관에서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시 발견됐다.

방문조사에 앞서 인권위가 전국 6개 권역의 30개 병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병원은 개방병동의 경우 72%, 폐쇄병동의 경우 14%로 나타났다. 또 개방병동의 14%와 폐쇄병동의 66%가 앞으로도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일부 정신병원은 환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면 분실·파손,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반복통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가 휴대전화 사용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은 병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해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병원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관행 개선을 위해 해당 병원에게 입원환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것과 함께 관할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도 관련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병원들을 지도·감독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 

인권위는 "폐쇄병동의 환자의 경우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어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뿐아니라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도 함께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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