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일정은 헌정 사상 초유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다. 박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블랙리스트·세월호 7시간 등 지금까지 특검이 수사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다. 대면조사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8~10일 중 하루를 잡아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대면조사는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특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압수수색에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특검에게 대면조사는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여기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특검은 가장 중요한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물증·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해야 한다.
특검은 대면조사를 한 번에 끝낼 계획이다. 여러 번 진행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의 문제가 있고, 보안·경호상의 어려움도 있어서다. 특검은 단 한 번의 조사를 위해 일요일인 5일 수사 상황을 점검하며 막바지 담금질에 들어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소추 금지는 (그를) 수사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이번 주 초까지 압수수색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중후반(8~10일)으로 조율되는 대면조사 전에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어서다. 특검은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특검은 압수수색이 무산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대면조사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허가하면 청와대 측이 거부해도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대면조사는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 없이 일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련자들의 줄소환이 이뤄지는 등 우 전 수석에 대한 강도 높은 특검 조사가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미 백승석 대전경찰청 경위(아들 병역 특혜)·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감찰 방해)·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인사 개입)·우찬규 학고재 대표(자금 횡령) 등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거나 문체부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특검은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첫 소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도 중요한 일정을 앞뒀다. 7일 열리는 11회 변론에선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15명의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헌재 측이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고 향후 변론 일정을 최소화하면, 28일 최종 변론을 거쳐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3월13일) 전인 다음 달 초에 탄핵심판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법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공판이 열린다. 6일 오후 증인으로 나오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는 최순실씨(61)의 최측근으로, 최씨의 의혹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언을 할 전망이다. 지난 공판에서 최씨가 재판부에 증인을 직접 신문하고 싶다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이날 공판에선 두 사람이 직접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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