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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황병서·최룡해 등 36명·단체 35곳 추가 제재(종합)

독자 제재조치 발표…中기업 및 개인 첫 포함
석탄수출·노동자송출 겨냥…北경유 외국선박 국내 입항금지 강화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12-02 12:40 송고 | 2016-12-02 12:41 최종수정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16.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16.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는 2일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들을 포함한 개인 36명과 노동당 등 핵심기관·단체 35곳을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과거 180일 내 북한에 들렀던 외국 선박에 대해 국내 입항을 불허하던 것을 과거 1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채택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이은 우리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형석 통일부 차관,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개인 36명과 단체 35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개인과 단체는 우리 국민과의 외환거래·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하는 등 우리 정부의 독자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개인 36명에는 북한 인사 32명과 중국 인사 4명이 포함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북한 정권 핵심 인사인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김기남 당 부위원장, 왕창욱 원자력공업상 등 당·정·군 핵심 인사들이 대거 추가됐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3월 독자제재 명단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됐다.

아울러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등 북한의 WMD 개발·선전선동 핵심기구를 비롯해 무기 생산·거래 관련단체, 고려항공 등 항공·해운 관련단체, 강봉무역 등 석탄수출·원유개발·유류거래 관련단체, 대외건설지도국 등 노동자송출 관련기관 등 북한 단체 34곳이 포함됐다.

중국 단체로는 처음으로 대북 협력업체인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를 받게 됐다.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이기도 하다.

독자제재 대상 개인에 포함된 중국인 4명도 마샤오훙 대표를 비롯한 훙샹 관계자들로, 중국인이 우리 제재대상에 오른 것 역시 처음이다. 이로써 우리의 독자제재 대상인 제3국인은 대만 4명, 싱가포르 1명, 중국 4명 등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이 실장은 회견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중국의 보복 우려'를 언급하는 질문에는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권리"라면서도 "다만 이런 과정에서 중국 측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 통보를 하고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번 발표로 지난 3월 독자 제재대상 지정에 이어 우리 독자적 금융제재대상은 개인 79명, 단체 69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가운데 단체 19곳 및 개인 19명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최초로 지정한 제재대상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수출과 노동자 해외송출에 관여하는 북한 기관 및 단체를 제재 대상에 최초로 포함했다.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는 고려항공도 제재대상에 지정됐다.

이 실장은 "이번 결의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대폭 감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의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해운 활동 차단을 위해 지금까지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내에 국내 입항을 전면 금지하던 것을 대폭 강화해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키로 했다.

대북 수출입 통제 강화와 관련해선 북한의 외화수입원인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이 북한의 핵무기 등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반입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희토류 은 동 아연 니켈)를 추가해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을 작성·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토록 하는 등 북한과 관련된 출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방북해 우리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내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제재대상을 우리가 독자적·선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결국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의 독자제재 대상,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에도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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