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공정위, CGV 등 멀티플렉스3사 '차등요금제' 담합조사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6-11-29 10:55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올해 좌석·시간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9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차등요금제란 관람 시간대와 좌석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른 등급과 가격대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CGV는 지난 3월3일부터 상영관 좌석을 이코노미존·스탠더드존·프라임존 등 세 구역으로 구분해 가격을 다르게 적용해왔다. 스탠더드존을 기준으로 이코노미존은 1000원 낮게, 프라임존은 1000원 높게 받는다. CGV가 국내에서 독점하는 아이맥스 상영관 요금은 2000~3000원 인상했다.

곧이어 4월27일 롯데시네마가 주말 관람료를 인상했다. 금토일과 공휴일의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를 '프라임' 상영시간으로 정하고 관람료를 기존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올렸다. 메가박스는 7월4일부터 주말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요금을 1만1000원으로 올렸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CGV(16만2254석), 롯데시네마(12만7908석), 메가박스(7만8696석) 등 3사가 보유한 좌석은 36만8858석으로 점유율이 92.5%에 달한다.
때문에 멀티플렉스 3사의 요금인상은 영화 시장 전체 관람료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 1∼8월 평균 영화 관람료는 8002원으로 지난해 평균 관람료인 7895원보다 약 1.4%(107원) 올랐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등 시민단체는 지난 8월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도입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매장에서 팝콘과 탄산음료를 판매하면서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mau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