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청와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송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결과, 청와대가 어제(1일)자로 최씨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8조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4조 1항은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최씨에게 청와대의 기밀문서를 보내주고 열람하게 했다면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나 외교상 기밀누설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만일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러한 일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어떤 문서가 최씨에게 제공·열람됐으며 해당 문서가 청와대 보안업무규정세칙에서 몇 급 비밀로 지정된 것인지 신속히 수사해야 하고, 독립된 특별검사를 국회가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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