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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부산·대구고법 관내지법 집시법위반 ‘솜방망이 처벌’

집시법 위반사범 281명 중 4명(1.4%) 실형선고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10-11 10:48 송고
1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대구고법 및 관내지법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강원 춘천시) 의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2016.10.11/김항주 기자© News1
1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대구고법 및 관내지법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강원 춘천시) 의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2016.10.11/김항주 기자©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시)은 1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대구고법 및 관내지법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부산, 대구고법 관내 지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불법 집회 시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법별 집시법 위반사범 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552명의 집시법 위반사범이 재판을 받았으나 이 중 불과 7명(0.5%)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대구고법 관내 지법 역시 집시법 위반자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전체 281명 중 4명 실형선고/1.4%)

자료사진. 뉴스1 DB.2016.10.11/ 김항주 기자© News1
자료사진. 뉴스1 DB.2016.10.11/ 김항주 기자© News1


김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창원지법은 집시법 위반사범 36명 중 단한명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반면 집행유예율은 36.1%에 달해 전국에서 광주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광주지법 집행유예율 36.2%)
김 의원은 “정부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엄단의지를 천명해도 집시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느슨한 판결이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폭력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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