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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선배 부인을 성폭행한 남성과 이를 촬영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해 선배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30분쯤 영양군 수비면의 한 주택에서 선배 B씨(52)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부인 C씨(52)을 성폭행한 혐의다.
C씨와 재혼한 B씨는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뒤 이들을 불륜사이로 착각,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C씨의 딸에게 전송했다 A씨와 함께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불륜의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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