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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살짝 긁히면 교체 안된다"…수리비만 지급

1일부터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보험료 인상 억제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6-06-30 12:00 송고 | 2016-06-30 18:3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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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퍼 긁힘 등 가벼운 자동차 손상은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 폭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 1일부터 범퍼 긁힘 등 가벼운 자동차사고는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 간단한 복원 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 관행이 만연했다. 사고 발생 후 범퍼 교체율은 3년 연속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 수리 관행은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고, 사회적으로도 낭비다. 이로 인해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87.7%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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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약 10개월간 학계,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가벼운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범퍼의 투명 코팅막과 색상만 벗겨졌거나, 구멍 뚫림 없이 긁히거나 찍히기만 한 상황에 해당한다. 일단 교체비율이 높은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했지만, 차 문 등에 대한 기준도 내놓을 계획이다. 
불필요한 부품교체가 사라지면 자동차보험 갱신 시점에 보험료 인상 폭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국산 중형차 운전자 A씨가 주차 중 접촉사고로 2억5000만원대 고급 차량의 범퍼를 손상하면 범퍼 교체 비용으로 375만원이 들어간다.

일단 자동차 사고를 냈으니 내년 보험료가 15만원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여기에 범퍼 교체 비용이 자동차보험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200만 원)을 넘겨 5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하지만 범퍼 교체 없이 수리만 하면 지급보험금은 75만원으로 줄어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넘기지 않는다. 갱신 시점 보험료 인상 폭도 5만원이 줄어든 15만원에 그칠 수 있다.

1일부터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때문에 30일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범퍼 긁힘 등 가벼운 사고도 부품 교체가 가능하고, 내년 6월30일 갱신 이후부터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표준약관 개정 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비용은 여전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범퍼 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 등 범퍼가 크게 손상돼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범퍼 커버의 손상은 가벼워도 내부 손상이 심한 경우도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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