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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CG 이미지도 아동 포르노로 처벌 가능"

제작·판매한 그래픽 디자이너에 '유죄' 선고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6-03-16 11:24 송고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15일 그래픽 디자이너 다카하시 아카시가 만든 CG화보집의 일부 이미지가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문제가 된 화보집 '성소녀전설2'의 발매 광고. © 뉴스1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15일 그래픽 디자이너 다카하시 아카시가 만든 CG화보집의 일부 이미지가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문제가 된 화보집 '성소녀전설2'의 발매 광고. © 뉴스1

컴퓨터 그래픽(CG)으로 만든 소녀의 누드 이미지도 아동 포르노로 간주해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NHK 등에 따르면 도쿄 지방재판소는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팔았다가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제조·제공) 혐의로 기소된 그래픽 디자이너 다카하시 아카시(高橋證·55)씨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엔(약 316만원)을 선고했다.
일본 법원이 CG를 아동 포르노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일본은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서 "실재(實在)"하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을 아동 포르노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재판에선 CG로 그려진 소녀의 '실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와 관련 미카미 다카히로(三上孝浩) 재판장은 판결에서 "사진을 바탕으로 해 실제 소녀의 모습을 충실하게 (누드 이미지를) 그린 경우엔 CG라고 해도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카미 재판장은 특히 타카하시가 만든 이미지 34점 가운데 3점이 "사진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며 유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카하시 측은 "재판부가 창작활동의 가치를 이해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

다카하시는 그동안 누드 이미지를 만들면서 1980년대 촬영된 사진을 참고하긴 했지만, 사진에 없는 신체 부위를 그리거나 구도·자세 바꿨다는 등의 이유에서 "예술 작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다카하시는 지난 2008년부터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주제로 한 '성소녀전설(聖小女傳說)' 등 2건의 CG화보집을 제작·판매해오다 2013년 체포됐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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