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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부위원장 "예산낭비말고 특조위 자진 해산해야"

반쪽 특조위 우려에도 "부위원장 권한 침해·인격모독…여력·명분 잃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2-12 12:45 송고
이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 특조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인 이 부위원장은
이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 특조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인 이 부위원장은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의 위법한 최종결재권 행사나 직원들에 대한 직접 지시 등으로 인해 본래의 권한을 침해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2016.2.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해 11월19일 대국민호소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한 이헌(54)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들을 두고 "더는 예산낭비 없이 사퇴하고, 특조위를 자진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강화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도 명분도 사라졌다"며 사퇴를 공식화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를 결심한 이유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권한 행사 제한 ▲인격 모독 ▲진상규명에 노력하지 않는 특조위의 모습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권한 행사 제한 부분에서 이 부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정한 '인사·예산권' 등 부위원장에게 있는 본래의 행정지원 권한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마저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인격 모독과 관련해 "특조위 직원 등이 저를 뒷조사하고 언론을 통해 '싸이코, 좌파'라고 지칭했다"며 "더구나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접했을 때는 여권을 중시했던 법조인으로서 더는 반박할 여력마저 잃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퇴 후 본연의 업무인 변호사로 돌아가 이 부분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특조위는 지난해 9월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접수받은 이후 5개월이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단 한 건도 결과를 낸 것이 없다"며 "이는 올해 6월 말로 예정된 활동기간 내에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성과나 의미있는 조사결과를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으로 여야 타협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적 산물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특조위의 활동 결과는 매우 비정상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다른 방법으로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상설특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제37조에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만한 어떠한 조사과정이나 결과가 특조위에서는 없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일말의 희망을 갖고 부위원장 직을 수락했다"며 "하지만 기사를 제공받고, 적지 않은 월급을 받으며 어떠한 결과물도 내 놓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상임위원들도 사퇴하고 동시에 특조위를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석태 위원장과 직원들에게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대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착잡하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에게도 "그분들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면서도 "일부 강경한 유가족의 행동에 대해서는 실망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상임위원 17명 중 여당 추천위원 5명 모두가 특조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됐다.

특조위의 상임위원은 여야 추천 각 5명과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여당 추천 위원이 모두 빠져나감에 따라 앞으로 특조위 활동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날 이 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토대로 특조위 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사법연수원 16기)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사무총장과 공동대표를 역임한 대표적인 보수성향 변호사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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