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부 김모(3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13일 버스 안에서 성당 신도인 A(23)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미사를 마친 뒤 함께 참석한 A씨와 버스에 탔다가 A씨가 잠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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