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News1 박제철 기자 |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던 사안을 최 이사장이 전격 결정한데다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홍 본부장의 2년 임기는 오는 11월 3일까지이다. 2년 임기를 마치고 업무평가에 따라 1년에 한해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최 이사장은 12일 홍 본부장에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근거로 연임이 어렵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복지부는 합의된 내용이 아닌 만큼 조만간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산하기관장이 전례를 깨고 기금운용본부장 거취를 전격 결정한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을 최 이사장이 내렸다는 이유로 '월권'으로 보는 의견도 나온다.
복지부는 현행 공운법 제26조제2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하면 그 법령을 따른다'고 한 규정을 들어 임면권자가 복지부 장관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최 이사장은 공운법 제28조제2항에 '임면권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된 것을 근거로 연임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는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공운법과 다른 규정이 있어도 그것을 따르도록 하지 않았다면 (공운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최 이사장은 연임 불가 통보를 내리는데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대한 이견이 도화선' 분석도
기금운용본부장은 현재 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 투자와 집행을 결정하는 자리로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이 63개에 이르고, 기금 규모는 오는 2020년 850조원,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홍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둔 지난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사업 계획 등을 듣기도 했다.
이런 영향력으로 인해 홍 본부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 여의도의 관심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이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표명한 것이 이번 연임 불가 통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이사장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금 운용에 관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표명했다.
그러나 그간 최 이사장의 행보를 볼 때 사실상 기금운용본부 반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홍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홍 본부장 연임 논란이 기금운용본부 독립 문제로까지 확산되면 이를 찬성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측의 정치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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