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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부상군인 2년간 치료지원 '하재헌법' 대표발의

기존 30일→2년 확대, 이미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도 보상
하재헌·김정원 하사 적용 가능…문재인 대표, 공동 발의자로 참여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5-09-25 17:59 송고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5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5.9.15/뉴스1 © News1 신성룡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5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5.9.15/뉴스1 © News1 신성룡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부상 당한 장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하재헌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 법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행 군인법상 30일 이내로 제한됐던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 치료비 지원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활기구 및 장애보조기구(의족, 의수, 의안, 휠체어 등)를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 부칙에는 현재 공무상 요양 및 치료 중인 군인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해 각각 양 다리와 한쪽 발목을 잃은 하재헌·김정원 하사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김 하사는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현행법상 30일이 지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왔다.

또 기존 공무상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던 장병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특례기간을 둬 치료비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심의를 거치면 그동안 자비로 부담한 공무상 요양비 보상이 가능하다.

서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동안 자비로 충당한 치료비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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