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해도 주차장 내에서만 차를 몰았다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민모(54)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다만 김 판사는 민씨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 5월9일 저녁 8시10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빌라 내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씨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가 빌라 주민 김모씨가 통행에 불편하다며 차를 옮겨 달라고 요구하자 주차장 내에서 차를 2m 정도 몰아 다른 자리에 주차했다.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있었던 민씨는 김씨에게 욕설을 했고 김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같은날 저녁 8시50분쯤부터 약 30분 동안 민씨에게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민씨는 모두 거부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민씨는 당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민씨가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범행 내용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운전'을 '도로'에서 차량 등을 조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씨가 차를 몬 장소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려운 건물 내 주차장"이라며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민씨가 입주자의 요구를 받고 주차장 내에서 전·후진을 하는 등 운전했고 그 거리도 약 2m에 불과하다"며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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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주차장서 '무면허 운전'…무죄일까 유죄일까
법원 "'도로' 아니다…무죄"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08-12 18:03 송고 | 2015-08-12 18:29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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